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 2월이내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는 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