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포차명의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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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대행 대포차명의이전

자동차등록 대포차명의이전

자동차신규등록, 대포차찾기, 이전등록, 말소등록 민원대행
● 자동차등록명의자와 점유자가 달라(속칭 대포차) 자동차세금 및 각종 압류통지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통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정기관에서 이전하는 행정법률컨설팅

1. 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혼후 차를 전 배우자가 운행하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서류를 넘겨주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4. 돈이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채권자가 차량을 매매하여 
  (속칭)대포차가 되어 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5. 친구나 지인이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 빌려달라 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

6.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자신의 자동차가 대포차가 된 경우에 반드시 소유권이전 해야함

7. 상속한정시에도 상속재산에 대포차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8. 기타 사유로 대포차가 된 경우

■ 자동차 강제이전등록 절차(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

1. 차량점유자 파악(위임장)             
2. 자동차 이전등록절차 진행 
3. 각종과태료 이의신청                
4. 과태료면제

● 대포차 운전자를 몰라도 차량이 어디서 운행되는지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 차량에 과태료 체납, 압류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자동차 명의를 이전시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 매매의 경우 : 매수한날부터 15일이내
2.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코리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