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신규등록 대포차이전등록
    오복사행정사 


■자동차신규등록 대포차이전등록

코리아행정사 

■ 개요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

■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경우) 

- 또는 임시운행미발급확인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증명서)
• 법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입차 등록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제원관리번호통지서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위임장

•외국인 등록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

•종교단체 등록시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자동차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 
(5인 이상 도장날인)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사단법인 · 단체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자동차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 
(5인 이상 도장날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문의

자동차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대포차이전등록 명의이전전문 오복사입니다

02 30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