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